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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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이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존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개명의 허가요건과 절차가 2005년의 개명판례를 기점으로 상당히 완화되어 지금은 누구나 개명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데에는 성명권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명할 수 있는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로 바뀐 것입니다.

다만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엉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름 중에 사용된 글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어서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문서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성별(性別)이 착각되는 경우 등의 불편이 있다면 얼마든지 개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개명 허가 신청서에 명시된 신청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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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이유
•성명학적 의미가 좋지 않음
•가족관계 등록부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상이함
•이름을 부르기 힘들고, 잘못 부르기 쉬움
•어감이 유치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함
•성별에 적합하지 아니함
•성명이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함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함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일므으로 바꾸고자 함
•친족 중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음
•족보상의 항렬자로 이름을 바꾸려 함
•기타사항(구체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