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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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름은 인격성, 사회성 등이 합체되어 있으므 무조건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시적 혼란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여러 가지 사유로 개명을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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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漢字)가 잘못 기재되어 이름이 다르게 된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놀림감이 되거나 사회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 
•남자가 여자 이름이거나 여자가 남자 이름이라서 성별이 혼동되는 경우 
•대한민국에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름이 촌스럽거나 천박한 경우
•발음이 불편하거나 한자가 너무 어렵거나 혼동되는 경우 
•법법자의 이름 등과 같이 사회적 인식이 나쁜 이름인 경우 
•성과 이름의 조합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파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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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자의 현주소지나 본적지의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개명허가에 관한 판단은 서류심사를 통해 법원이 행합니다.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고 약 1개월이 지나면 개명허가결정문이 집으로 송달됩니다. 
•신원조회 등의 절차 때문에 경우에 따라 몇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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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명허가신청서 1통(양식 법원비치) 
02 호적등본 1통(개명 당사자와 호주가 같이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03 주민등록 등본 1통 
04 인우 보증서 1통(양식 법원비치) 
05 인우 보증인 2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고 보증서에 인장날인이 있어야합니다. 
06 기타 소견서 및 소명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호적상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한 경우 이를 증명할 편지, 등록증, 통장, 영수증 등 
•학교 담임선생님 소견서, 직장 소견서, 작명원 소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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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 당사자 본적지에 신고합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 
02 개명된 호적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합니다. 
03 새로운 주민등록증, 면허증, 의료보험증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